- 글번호
- 944737
2026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(충북대) 교류수학 안내
- 작성일
- 2026.01.08
- 수정일
- 2026.01.08
- 작성자
- 박혜린
- 조회수
- 19
1. 관련: 충북대학교 학사지원과-83(2026.01.05.) 「[국가거점국립대학교] 2026학년도 1학기 충북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」
2. 2026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(부서)에서는 소속 학생에게
2. 공지하여 주시고, 신청자가 있을 경우 붙임 서식(교류대학 추천자 명단) 및 수학신청원을 해당 추천기한까지
2. 학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자격
1) 재학생에 한함(2026.1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)
2)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.0이상인 자(대학원생은 3.5이상)
3)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(단, 학사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음)
4)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(1년)를 초과하지 않는 자(계절학기는 별도)
나. 교류 내용(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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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명 |
추천기한 |
선발결과 |
개설교과목 열람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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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대 학부 |
2026.01.22.(목)18:00까지 *결재가 늦어질 경우 우선 메일로 송부 바람 |
- 발표:2026.01.27.(화)예정 - 방법:단과대학으로 공문 통보 |
2026.01.21.(수) 예정 * 충북대학교 학외사용자 회원가입 후 개설교과목 조회 가능 |
* 교양(선)→교선, 교양(선) 외→일선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. |
다. 등록금: 우리 대학교에 납부
라. 신청학점: 우리 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(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)
마. 제출서류: 교류대학 추천대상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·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(전남대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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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개인정보 수집 안내】 • 관련근거: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‐ 개인정보 수집·항목: 소속대학, 학과, 학번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이메일, 연락처 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교육기본법 제23조의3(학생정보의 보호원칙) 적용 |
붙임 1. 2026학년도 1학기 충북대학교(학부) 교류수학 안내 및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1부.
2. 2026학년도 1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필독사항 및 수학신청원 1부. 끝.